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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터는 어디서나 우산비닐을 사용하지 못하나요?

작성자 (주)부원진열장(ip:)

작성일 2023-01-30

조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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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아닙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시행(2022.12.02)의 제 4조(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 과 그 세부 준수사항)에 의하여 우산비닐은 대규모점포에서만 사용이 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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