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 2조(정의) 제 3호에 따라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으로
㉯상시운영되며
㉰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907.5평) 이상되는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에 해당됩니다.
아닙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시행(2022.12.02)의 제 4조(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 과 그 세부 준수사항)에 의하여 우산비닐은 대규모점포에서만 사용이 억제됩니다.
아닙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시행(2022.11.24)으로 우산비닐도 1회용품으로 추가되어 대규모점포에서 사용억제되나 2023년 말까지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 운영(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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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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