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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부원진열장(ip:)
작성일 2023-01-30
조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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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시행(2022.11.24)으로 우산비닐도 1회용품으로 추가되어 대규모점포에서 사용억제되나 2023년 말까지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 운영(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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