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뒤로가기
제목

올해(2023년)부터 우산비닐은 사용하지 못하나요?

작성자 (주)부원진열장(ip:)

작성일 2023-01-30

조회 23

평점 0점  

추천 추천하기

내용

아닙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시행(2022.11.24)으로 우산비닐도 1회용품으로 추가되어 대규모점포에서 사용억제되나 2023년 말까지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 운영(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댓글 수정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수정 취소
비밀번호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