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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부원진열장(ip:)
작성일 2023-01-30
조회 29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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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 2조(정의) 제 3호에 따라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으로
㉯상시운영되며
㉰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907.5평) 이상되는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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